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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0269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3.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대지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지층 및 1층: 대중음식점 등, 2층 내지 5층: 여관, 이하 ‘D모텔’이라 한다)을 23억 5,000만 원(그 중 원고가 당일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으로 3억 원을 2015. 12. 30.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9억 원은 D모텔의 융자금채무로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항. 피고는 계약체결일 현재 표시 부동산(이는 D모텔을 가리킨다)의 등기부등본 사항 외 소송, 경매, 제3자로부터의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통지나 고지, 유치권 행사, 행정처분 등 일체의 진행 사실이 없음을 원고 및 중개사에게 확약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10항. 잔금 지급 후라도 현 임차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불법적인 사항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 기간에 해당하는 월차임 2월분(2,600만 원) 또는 부과된 과태료를 피고 책임으로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4.항 피고는 잔금 지급 후라도 원고가 현 임차인의 영업허가증을 그대로 승계하는데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필요 서류의 제공 또는 관청에의 공동출석 등)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와 위 특약사항의 현 임차인인 E의 협조를 받아 D모텔에 대한 숙박업 승계신고를 마쳤다. 라.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2015. 12. 18. D모텔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2015. 12. 22.부터 2016. 3. 20.까지)의 행정처분 위반내용: 2015. 9. 26. 숙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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