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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나5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2. 2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5. 4. 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6.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5. 4. 1.까지 5년, 계약금은 계약 당일 200만 원, 중도금 2011. 4. 1., 잔금 2012. 4. 1.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1,200만 원 중 2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 계약금 200만 원도 나중에 냉장고 값으로 충당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000만 원은 견사 값으로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 차임 명목 외에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표와 같다.

2010. 2. 25. 1,200만 원 2010. 3. 18. 300만 원 2011. 5. 19. 300만 원 2012. 4. 20. 500만 원 2012. 6. 9. 500만 원 2012. 6. 25. 500만 원 2013. 7. 22. 200만 원 합계 3,50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 기간 5년,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견사, 냉장고, 전동기를 합하여 그 매수대금을 1,000만 원으로, 수캐 5두 값을 3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3,300만 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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