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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475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8.6㎡를 인도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12월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계속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월경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갱신하였고, 2010. 1. 2.경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4만 원(매달 30일 후불), 관리비 5만 원(이하 ‘차임’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인도의무 등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3. 9. 1.까지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9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툰다. 피고는 2013. 2. 2.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연체 차임을 모두 변제하였고 주장하는데, 원고 스스로 위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1) 2012년 1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125만 원(관리비 5만 원 포함)으로 감액하였고{다만, 원고가 2013년 다시 차임 인상을 요구하여 135만 원(관리비 5만 원 포함)로 인상하였다

,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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