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09. 5. 30.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대구 중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2) 원고들은 2011. 5.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2층, 5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2호증의 2),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7. 6.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들은 2013. 5. 30. 피고와 임차인을 피고의 동생인 F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0호증),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5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5호증). 4)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29. 이 사건 건물 2, 3,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14. 7. 29.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건물 3층, 5층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1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