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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338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09. 5. 30.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대구 중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2) 원고들은 2011. 5.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2층, 5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2호증의 2),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7. 6.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들은 2013. 5. 30. 피고와 임차인을 피고의 동생인 F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0호증),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5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5호증). 4)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29. 이 사건 건물 2, 3,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14. 7. 29.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건물 3층, 5층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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