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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1 2017가단32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53.62㎡를 인도하고,

나. 12,000,000원 및...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2. 4. 17.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53.6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2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특약으로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7. 4. 19.까지 합계 1,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차임을 연체한 2017. 4.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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