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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7877
보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C은 2010. 2. 25. 피고가 C으로부터 영천시 D 답 341㎡와 E 답 2,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0. 3. 16. 위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당일 200만 원, 중도금은 2011. 4. 1., 잔금은 2012. 4. 1.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1,200만 원 중 2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였고, 1,000만 원은 견사 값으로 충당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5. 21.경 보관자를 피고, 보관주를 원고로 기재한 보관증(현금)(갑2호증,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보관증에는 “견 4,200kg을 2010. 5. 21.부로 보관함에 있어 위 견은 현금과 동일함으로 상호간에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명시합니다. 기한은 2011. 5. 21.부터 10. 21.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7. 23.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5가소196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한 것 외에 피고가 C으로부터 견사, 냉장고, 전동기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수캐 5두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책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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