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7. 5. 31. 주식회사 랜드뷰로부터 광주 광산구 C 2층 258.73㎡(약 75평, 이하 이 사건 점포)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 회사 광주광역시 D점(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후 피고 회사와의 채권 관계로 이 사건 점포를 피고 회사의 반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12. 주식회사 랜드뷰와 임차인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부(父) E은 2011. 4. 4. B과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비용 명목으로 7,900만 원을 B 측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4,3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2. 4.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와 대리점 거래약정을 한 후 위 점포에서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마. 주식회사 랜드뷰는 2012. 4.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되 월 차임을 528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2. 4.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월 차임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피고와 주식회사 랜드뷰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인상된 월 차임만큼을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전대차보증금을 1억 1,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같은 날 체결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은 전대차보증금 2억 3,200만 원(기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인상된 보증금 1억 1,200만 원), 월 차임 4,3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는 것이었다.
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