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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들, 경찰서 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을 오른손과 머리로 밀치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원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체로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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