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7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00:05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2 노상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 한다’라는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씨발, 내가 왜 인적사항을 밝혀야 하냐“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경장 C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난 잘못이 없는데 왜 경찰들이 오고 난리냐”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을 쥐고듯한 태도로 경장 C을 위협하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채증영상 사진, 신고자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