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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35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프 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있다가 '어떤 젊은 남자가 가게 입구 쪽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씨발, 좆까, 꺼지라 그래 죽여버려, 좆만한 새끼가, 좆만이가 나한테 왜한데, 뒤진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을 했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병신아”라고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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