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2:2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개새끼들아 알아서 해라, 씨발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으로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E),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경찰관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