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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0 2019고단1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0:16경 구미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다가 레커차 옆에 넘어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 손날로 위 E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D 재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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