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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19: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씨발 경찰 누가 불렀어 개 같은 새끼들, 씨발 좆 같은 경찰 새끼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주소를 확인하여 귀가시키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위 F로부터 신분증을 돌려받자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O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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