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매하고 대금을 매달 25일에 3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현대카드 M3(C)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전 대덕구 D, 나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27-11에 있는 기아자동차 가경영업점에서 E K3 차량 1대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1,8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F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6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 구매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발급 원장조회 사본, 현대카드 세이브-오토 이용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F 등의 꼬임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에서 아무런 이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