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0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염창동 281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염창동 281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늦추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안면이 붉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