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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0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염창동 281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염창동 281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늦추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안면이 붉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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