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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2.자 96모59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10.1.(19),2927]
AI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인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단란주점( 소재 지번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경영한다고 되어 있어 기록상 피고인의 사무소가 존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주형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의 265' 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의 265 지층'으로 표시하여 2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각기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1996. 3. 11.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같은 해 5. 28. 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제1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인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단란주점 소재 지번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경영한다고 되어 있어 기록상 피고인의 사무소가 존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이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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