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7]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친구 C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차로 매도하는 이른바 ‘ 자동차 깡’ 을 하기로 하고, C이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이를 준비하여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C이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1.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F K9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대금 28,419,000원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현대카드 M3 카드로 월 9,473,000 원씩 3개월에 걸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후 매도 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 자동차 깡’ 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대금을 기아 자동차에 지급하더라도 카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6. 6. 2. 경 기아 자동차에 승용차 대금 28,419,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빅토리 오토 모티브 그룹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매장에 서 레 니게 이드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대금 35,000,000원을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신한 카드로 일시 불로 결제하고, 2016. 6. 2.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취득세 등으로 22,159,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16. 6. 12. 경 신한 카드 콜 센터에 전화하여 직장인 대출을 신청하고 16,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