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고단5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생활형편이 어렵던 중 이름을 모르는 B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에 동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결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현대카드 M3’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1.경 서울 광진구 E빌딩에 있는 기아자동차 F 대리점에서 G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 구입대금 1,700만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가입신청서 및 이용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