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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나26442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분양받은 D 블록 공공분양아파트 2006동 1403호에 관한 분양권을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5. 11. 16. 1,000만 원, 2015. 11. 19.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아파트 분양권이 입주예정일인 2018. 2.부터 1년간 전매 금지된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C을 통하여 위 분양권 매수약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경 C을 통하여 위 돈을 2015. 12. 말경까지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을 통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2,000만 원을 2015. 12. 말경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처음에는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후 C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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