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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23 2019가단202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7. 6. 2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7년 10월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20. 6. 4.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2015. 5. 3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피고에게 161,94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6. 10. 28.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원고에게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 141,567,8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 원금은 40,372,150원(= 161,940,000원 2,000만 원 - 141,567,850원)이다

}, 2020. 6. 9.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3,8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10월 말경까지 위 3,8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3,800만 원에 대한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가 2018년 10월 말경까지 위 3,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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