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경 C과 함께 건물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피고는 대출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 5.경 D의 대리인 자격으로 C과 대출관련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이후 원고는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0. 5. 30.까지 1,000만 원, 2010. 6. 30.까지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약정에 따라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금융자문용역계약의 당사자인 D로부터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C의 죄를 입증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테니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실제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