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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는 공동하여 306,4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3. 4. 30.부터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에게 자신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임야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 및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E의 각 순차 중개로 2009. 9.경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추가로 40,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G 외 지상에 분양예정인 H아파트(2013. 4.말경 입주예정)를 분양받게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I지역주택조합 및 H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이자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아파트 102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06,48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9. 9. 30.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12. 18.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가 안 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는 2009.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준공 및 소유권이전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입주예정일인 2013. 4.말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입주하지 못하였다.

사. 한편 피고 B은 2014. 10. 17. 'H아파트 분양사업은 추가 조합원 모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공사와의 사업약정이 파기될 위기에 있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를 실제로 완공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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