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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나28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피고 D’를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 E’를 ‘E’로, ‘피고 C’를 ‘C’로, 제4쪽 1행부터 7행까지를 '사. 한편, B은 I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가 조합원 모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고려개발 주식회사와의 사업약정이 파기될 위기에 있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를 실제로 완공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6. 4. 28.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80호 등, 서울고등법원 2014노3265, 2015노1775(병합)호, 대법원 2016도2548호}.'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입주예정일인 2013. 4. 말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입주예정일 다음날인 2013.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밑줄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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