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7 2015가단2211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 및 그중
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나. 9,5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경 C로부터 상주시 D 대 422㎡ 등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4. 11. 27. 위 1억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2,000만 원은 2014. 11. 28.까지, 9,500만 원은 2015. 4. 30.까지 각각 반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