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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4922
식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서울 관악구 D, E 지상 F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8. 1.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8. 8. 말경부터 식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8. 12. 20.까지 식사대금 미지급금이 8,282,000원에 이르렀다.

다. 2018. 11. 30.경 이 사건 공사가 마쳐졌고, F빌딩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떠나자, 건축주인 피고가 2018. 7. 초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로부터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식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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