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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99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석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10. 부송건설 주식회사(이하 ‘부송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주 F아파트 신축공사 중 테라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4. 10.(착공)부터 2015. 7. 30.(준공)까지, 계약금액 16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E의 이사 G 및 G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그 대금은 합계 5,520,900원(이하 ‘이 사건 식사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식사대금은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고용된 직원들에게 제공된 식사대금인데, 피고는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5. 10. 말경 부송건설과의 마찰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0.까지 이 사건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식사대금 및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와 부송건설과의 계약기간은 2015. 7. 30.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고, 다만 부송건설의 요청으로 공사 진행을 위하여 G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G이 직접 부송건설과 직영으로 작업을 한 것이다.

피고가 계약 종료 후 발생된 노무비, 식비 등을 부송건설에서 직접 지불하거나 G의 부탁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식사대금은 피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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