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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나3011
식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3.경 ‘B’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C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D과 사이에,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고의 F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C에게 공사대금 1억 8,400만 원, 공사기간 2013. 7. 23.부터 2013. 8.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충남 청양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7. 24.부터 2013. 10.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3. 7. 24.부터 2013. 8. 9.까지의 식사대금 합계는 198만 9,000원, 2013. 8. 10.부터 2013. 8. 26.까지의 식사대금 합계는 198만 3,000원, 2013. 8. 27.부터 2013. 9. 10.까지의 식사대금 합계는 250만 6,000원, 2013. 9. 11.부터 2013. 9. 26.까지의 식사대금 합계는 213만 7,000원, 2013. 9. 27.부터 2013. 10. 15.까지의 식사대금 합계는 226만 6,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3. 8. 20. 198만 9,000원, 2013. 9. 10. 198만 3,000원, 2013. 9. 17. 250만 6,000원, 2013. 10. 4. 213만 7,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2013. 9. 27.부터 2013. 10.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대금 226만 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를 직영으로 시공하면서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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