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나29763
식대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여주시 C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에 4,050,000원 상당의 식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2,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식사대금 2,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비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알려 주면 피고는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에서 식비를 선(先) 공제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가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 목수들이 인건비를 받은 후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바람에 원고가 식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사정이 딱하여 호의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제공된 식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