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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87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C이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현대 해상 주식회사( 이하 ‘ 현대 해상’ 이라 함) 이 교통사고처리비용으로 부담한 3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남은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보험 청구권 등에 압류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현대 해상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7:1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소재 지상 15 층, 지하 5 층 규모의 현대 해상 건물 1 층 화장실 앞에서, 라이터 2개를 상의 주머니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시너 통( 약 1리터) 을 손에 들고 불을 지르기 위해 시너 통의 뚜껑을 여는 순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7)

1. 범행도구( 시너) 구입처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비록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대피할 기회를 줄 의도로 자신의 범행을 미리 112 신고 형태로 고지하였고 그 고지로 인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예비는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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