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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보라 색) 1개( 증 제 1호), 과일칼 1 자루(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C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취직하였으므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C 구청 복지지원과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3:20 경 서울 D에 있는 C 구청 7 층 복지지원과 사무실에서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미리 사간 2ℓ 들이 시너 1통을 사무실 출입문 부근과 사무실 앞 복도 약 10m 구간에 뿌린 후 가지고 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C 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소화기로 피고인이 붙인 불을 바로 진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민원인이 현존하는 C 구청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너 뿌리는 것을 제지하는 C 구청 소속 공무원 E에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 칼 날 길이 12.5cm ) 을 가슴에 겨누면서 찌를 듯이 했다.

피고인은 소화기로 피고인이 붙인 불을 끄려는 C 구청 소속 공무원 F, G에게 “ 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과일칼을 겨누며 찌를 듯이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시너 용기를 휘두르면서 F, G을 향하여 시너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C 구청 소속 공무원 E을 협박하고 F, G을 동시에 협박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등), 상황 관찰 기 (CCTV) 영상 파일 시디 (CD)

1. 수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1 차 방화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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