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E 소유 건물 3 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2 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8. 22:30 경 위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떡집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 G, 피해자의 남편, 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씹을 벌리고 다닌다, 이 씹할 년 아 네 가 씹을 벌리고 다니니까 그러지,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가량을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7. 27. 23:45 경 피고인이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피해 자의 가족에게 부담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의 남편 E이 거절하자 화가 나 위 건물 3 층 안방 및 작은 방에 미리 구입한 시너 1.2ℓ 1통을 뿌린 후 담배에 불을 붙여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건물 3 층 전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건물 2 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시너 1.2ℓ 1통, 라이터,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진 후 건물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아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 E 소유인 수리비 미 상의 위 건물 3 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