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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20고단2334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20. 11. 13. 12:13 경 군포시 B에 있는 3 층 다세대주택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집에 불을 지르겠다, 다 끝내겠다' 고 보냈음에도 답이 없자 불을 놓아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페인트 일을 하며 집에 보관 중이 던 시너 1통을 들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배우자의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누나에게 “( 배우자를) 데려와. 경찰관 들어오면 불 질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 시너 통과 칼을) 내려 놓고 진정해 라 ”라고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와 같이 주방 가스렌지에 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시너 통을,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마치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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