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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232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건물의 상속 문제로 평소 친누이 D 등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8. 7. 8. 오전 경 위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반찬거리를 가지고 온 D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위 C 건물 앞 도로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D에게 내려가 D과 시비를 하였다.

이에 D이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자, 화를 참지 못해 위 C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 경 위 C 건물 401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 내가 불을 지를 테니 빨리 나가라.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17리터 용량의 시너 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위 C 건물 복도와 계단에 시너를 뿌리고, 같은 날 13:05 경 친동생 E에게 “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

불꽃쑈는 마지막 선물로 이해하길..” 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그 무렵 위 401호 거주 자의 신고로 소방관과 경찰 관이 위 건물 근처에 온 것을 보고 5 층 옥상 출입문에 시너를 뿌리면서 “ 누나를 불러라.

방송 차를 불러라.

경찰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

”라고 소리친 다음, 계속하여 3 층 복도 창문을 통하여 건물 외벽과 건물 밖 도로에 시너를 뿌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1. 압수물 사진 등, 구조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방화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단지 상속재산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형제들을 협박하려는 생각에서 불을 지르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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