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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나3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차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275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소유권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가 제1차 환송전 판결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2다56559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제1차 환송판결로 위 항소심 판결 중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2차 환송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제2차 환송판결로 이를 파기하고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차 환송판결이 파기환송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장단군 D 임야 3정 6단 8무보(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분할 전 D 임야는 해방 이후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일체가 멸실되었다. 그 후 1972. 12.경 경기 장단군 E이 파주군에 편입되고, 1996. 3. 1. 파주군이 파주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경기 개성군 F에 거주하던 G이 1918. 6. 13.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C은 1992. 12. 8.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D 임야는 1993. 10. 28. 파주시 D 임야 28,876㎡,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N 임야 2,172㎡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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