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1차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14,926,400원 및 그에...
이유
1. 심판범위
가. 제1심 법원은 여주시 B 하천 1,120㎡, C 하천 20,727㎡, F 하천 11,236㎡, 이천시 I 하천 6,040㎡(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 4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손실보상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불복항소한 제1차 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제3, 4 토지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반면 이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항소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제1차 환송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였고, 제1차 환송심은 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제3, 4 토지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나. 제2차 환송전 당심 법원은, 피고가 AE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항소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2차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고, 제2차 환송심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2차 환송심에서 환송한 부분, 즉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청구(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항소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한한다.
2. 기초사실
가. 경기 여주군 B 전 340평, C 전 6,270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4. 19.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E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위 B 전 340평은 이 사건 제1 토지가, C 전 6,270평은 이 사건 제2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