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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8 2015나3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환송판결로 확정된 별지목록 기재 제1, 제3부동산 부분 제외)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90. 1.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예비적으로 2010. 1.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대전 유성구 M 전 12,991㎡중 4,130/12,991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대전 유성구 M 전 12,991㎡중 4,130/12,991 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딸인 D의 남편이다.

나. C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E 임야 17,554㎡(5310.06평) 및 F 임야 2,479㎡에 관하여 1976. 4. 17. 학교법인 창성학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5. 12. 피고 명의로 1983.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대전 유성구 E 임야 17,544㎡는 1997. 8. 12. 대전 유성구 G 임야 17,147㎡로, F 임야 2,479㎡는 그 무렵 H 전 2,294㎡(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라.

그 후 대전 유성구 G 임야 17,147㎡는 G 대 200㎡(2003. 5. 27. 대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I 임야 1,308㎡, J 임야 645㎡(각 1997. 8. 12. 분할됨), K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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