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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나849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는 A 등 18인과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의 피보험차량과 피고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인 교통사고 피해자들 C, D, E, L, M, N, F, G, H, I, J, O, P, Q, K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라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제1차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제1차 환송판결로 ‘원고가 각 피해자에게 각 해당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각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각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취득하였고, 각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각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들의 과실의 유무와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제1차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제2차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2차 환송 전 당심은 각 피해자별 상해의 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책임공제금의 한도를 확정하고,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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