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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84420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겸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H,...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소송수계 전 피고 망 C, 피고 D을 말한다)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접수 제214338호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접수 제10242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가항 기재 토지와 나항 기재 건물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나항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앞서 2018. 5. 26. J를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각하는 중개를 의뢰하는 내용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G의 중개알선을 거쳐 2018. 6. 14. 원고들과 사이에 공인중개사 K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 부동산 인도일 2018. 8. 31.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마. 매수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2018. 6. 14. 1천만 원, 2018. 6. 18. 2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10. 4. E,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8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5. 위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사. 피고 C는 2020. 2. 22.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상속지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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