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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52207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망 B(F생)의 소송수계인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57,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경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석유제품 등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소외 회사, 피보험자 H,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4. 14.부터 2018. 4. 13.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망인과 D이 같은 날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이후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8. 6. 15.경 H에 45,057,206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다. 망인은 2018. 7. 2.경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8. 20.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망인의 소송수계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I이 있는데, I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1732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C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173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E에 대하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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