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1991. 3. 25. 사망)과 F는 슬하에 자녀로 피고(장남), 원고 B(장녀), A(이남), C(삼남)을 두었다.
나. 피고는 1992. 6. 20. 망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3.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0. 7.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번 내지 5번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F는 망 E이 사망한지 3일 째 되던 날 열린 가족회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장남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고 추후 상속지분대로 공정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6번 내지 8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2/11)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1번 내지 5번 부동산의 매매대금 7억 2천만 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2/11)에 해당하는 130,909,090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이미 지급한 1억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0,909,09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