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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0 2015가단109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씨인 소외 망 H을 공동 선조로 하여 선조를 모시고 종중 묘소의 수호관리, 재산 관리, 종원 간의 친목도보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망 B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충주시 I 임야 637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1. 9. 24.자로 소외 망 H의 장자인 소외 망 J의 자녀인 망 B 명의로 각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각 부동산 중 충주시 I 임야 6372㎡는 2014. 8. 25. 같은 해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당시 거래가액은 60,000,000원으로 신고되었다. 라.

망 B은 2016. 8.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피고 소송수계인 C, 자녀인 피고 소송수계인 D, E, F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재산으로서 관리되던 중 망 H의 장자인 망 J가 자신의 자녀인 망 B에게 명의신탁하면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1990. 12. 17. 자 종중 총회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상속지분에 따라 주위적으로 1990. 12. 17.자 명의이전 약정을 근거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충주시 I은 망 B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K에게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매매대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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