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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7 2014가단6301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종중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양군 E 임야 1,94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일본연호 대정 3년) 9월 19일 망 F가 사정받은 임야이다.

위 임야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되었다.

나. 망 F의 사망과 상속 망 F는 1962. 10. 20. 사망하여, 그 재산은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C까지의 상속 관계는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등기 1)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은 1973년경 당시 이미 사망한 망 F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73가단699호)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1973. 7. 16. 위 소송에서 피고 종중 승소판결을 하여 그즈음 형식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종중은 1973. 8. 16. 위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72.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07. 12.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8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2013. 12. 6.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4.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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