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3. 부동산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군산시 X 외 2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2. 10. 19. 전라북도 군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0.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망 C의 소송수계인 D 포함) 및 선정자 W은 현재 이 사건 정비구역에 있는 별지 3.,
4.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의 개별 부동산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며,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표시한다
)의 개별 소유자들이거나 그 상속인이다. 3) 이 사건 제21항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이하에서는 간단히 ‘피고 D’으로 표시한다)은 2016. 3. 22. 이 사건 제2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피고 D은 2016. 3. 29. AE에게 이 사건 제2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가 그 전인 2013. 9. 17. 이 법원 2013카합257호로 이 사건 제21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 진 AE에 대한 처분행위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하에서는 망 C의 행위 또는 망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