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친구인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2:15 경 김포시 E 아파트 107동 7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영상 녹화 속기록
1. 아 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유전자 감정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