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남자친구인 E의 후배인 사람으로, 2017. 8. 10. 22:00 경 E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아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1일 새벽 경 E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에 들어가, 하의를 탈의한 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기어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다리를 꼬고 E을 깨우려 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화내용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