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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7 2015가단1486
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45,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5. 8.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2.경 계원 20명(계주인 피고를 포함하여 20구좌),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15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22일계‘라 한다) 및 2012. 5. 8.경 계원 20명(계주인 피고를 포함하여 20구좌),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15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8일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낙찰계는 첫 회에 계원들이 각 계불입금 150만 원을 내어 3,000만 원을 모은 후 이자 공제 없이 계주가 4,000만 원 전부를 낙찰받고, 이후에는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원래 납입할 계불입금 150만 원을, 계주 및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그 회차 계불입금{150만 원 - (낙찰자가 써낸 이자 ÷ 계원 수 전체 계원 수가 아니라 그 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계원 수이다.

)}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20회까지 이어진다.

다.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각 낙찰계의 파계를 선언하였고, 2013. 9. 18.부터 2013. 12.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낙찰계의 계금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2일계와 관련하여 2012. 1. 22.부터 2013. 7. 22.까지 총 19회분 합계 17,556,000원을 불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마지막 20회차 낙찰금인 3,000만 원에서 20회차에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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