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 계원 20명(계주인 원고를 포함하여 20구좌),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250만 원, 계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18일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18일계의 계원이다.
나. 피고는 2013. 2. 21.자 계원 20명(계주인 피고를 포함하여 20구좌),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250만 원, 계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21일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1일계의 계원이다.
다. 이 사건 각 낙찰계는 첫 회에 계원들이 각 계불입금 250만 원을 내어 5,000만 원을 모은 후 이자 공제 없이 계주가 5,000만 원 전부를 낙찰받고, 이후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원래 납입할 계불입금 150만 원을, 계주 및 아직 낙찰을 받지 목한 계원은 각 그 회차 계불입금{250만 원 - 낙찰자가 써낸 이자 ÷ 계원 수 전체 계원 수가 아니라 그 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계원 수이다. )}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20회까지 이어진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8일계에서 순번 9번으로 낙찰을 받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1일계의 계불입금을 9회에 걸쳐 합계 15,557,000원을 불입한 이후 21일계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8일계의 남은 11회분 계불입금 합계 2,750만 원(= 250만 원 x 11회)과 원고의 21일계 불입금 합계 15,557,000원 총합계 43,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