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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8 2014가합1962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484,550원, 원고 B에게 86,602,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4.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6. 15. 계원 20명(20구좌),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5,000,000원, 계금 100,000,000원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이 사건 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첫 회 : 계원들이 각 계불입금 5,000,000원을 내어 100,000,000원을 모은 후, 이자 공제 없이 계주가 100,000,000원 전부를 낙찰받는다.

그 이후 :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을 받은 계원은 계속하여 5,000,000원을,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그 회차 계불입금[5,000,000원 - (낙찰자가 써낸 이자/계원 수 20명)원]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21회까지 이루어진다.

다. 원고 A은 1구좌에 가입하여 2010. 6. 13. ~ 2011. 9. 17. 총 16회, 합계 47,484,550원, 원고 B은 2구좌에 가입하여 2010. 6. 17. ~ 2011. 8. 31. 총 15회, 합계 86,602,200원의 계불입금을 각 납입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계는 2011년 10월경 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계주인 피고의 기납입 계불입금 반환의무 계주가 자신의 개인 사업으로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는 경우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 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불입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가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주인 피고는 계원인 원고들에게 계불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환의 범위 1 낙찰계에서 목돈이 필요한 계원은 이자 명목으로 다른 계원이 납입할 계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고 이를 공제한 돈을 낙찰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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