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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4가합12363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206,000원, 원고 B에게 39,270,000원, 원고 C에게 19,635,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2. 계원 21명(계주인 피고를 포함 21구좌),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200만 원, 계금 4,000만 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22일계’라 한다) 및 2013. 5. 28. 계원 29명(계주인 피고를 포함 29구좌),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250만 원, 계금 7,000만 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28일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이 사건 22일계 및 28일계의 운영방식 1) 이 사건 22일계 첫 회 : 계원들이 각 계불입금 200만 원을 내어 4,000만 원을 모은 후 이자공제 없이 계주가 4,000만 원 전부를 낙찰받는다. 그 이후 :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원래 납입할 계불입금 200만 원을, 계주 및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그 회차 계불입금{200만 원 - (낙찰자가 써낸 이자 ÷ 계원 수 전체 계원 수가 아니라 그 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계원 수 이다. )}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20회까지 이어진다. 2) 이 사건 28일계 첫 회 : 계원들이 각 계불입금 250만 원을 내어 7,000만 원을 모은 후 이자공제없이 계주가 7,000만 원 전부를 낙찰받는다.

그 이후 :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계불입금 250만 원을, 계주 및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그 회차 계불입금{250만 원 - (낙찰자가 써낸이자 ÷ 계원 수 전체 계원 수가 아니라 그 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계원 수 이다.

)}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28회까지 이어진다.

다. 원고들의 낙찰계 가입, 실제 납입한 계불입금 횟수 및 계불입금 합계액 1 원고 A 이 사건 22일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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