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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08 2012가합101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8,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낙찰계의 계주, 피고 B은 원고가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1. 7. 30. 칠레에서 계원 27명, 계금 미화 32만 달러, 월 계불입금 1만 달러, 기간 2014. 3. 30.까지이며 매월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계금 - 써낸 이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1만 달러를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0. 이자 5만 달러를 써낸 피고 B에게 순번 2번으로 낙찰금 27만 달러(32만 달러 - 써낸 이자 5만 달러)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9. 30.부터 2012. 6. 30.까지 원고에게 계불입금으로 매월 1만 달러 합계 10만 달러를 지급한 이후 월계불입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아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계금을 수령한 뒤 피고 B의 어머니 E의 은행계좌로 이를 빼돌림으로써 계불입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미지급 계불입금인 228,375,000원(미화 21만 달러를 2012. 11. 10. 기준 환율인 1087.50원으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신용에 타격을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58,375,000원(미지급 계불입금 228,375,000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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